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현 조합장)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조합의 임원 B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과태료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1인당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799,800원씩 총 4,798,800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다.
B는 올해 1월 초 아산시 소재 ㅇㅇ식당에서 조합장 A와 대의원 6명을 초대해 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의 모임을 개최해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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