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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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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12.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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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창구가 되고 있는 연간 3조 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대폭 바뀐다.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기업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진입 장벽이나 부담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의 개정은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을 넓히고 심사  우대를 확대한다.  
 
 물품목록번호 사전 취득 없이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금지하던 것을 1차 심사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융·복합제품 등도 아무런 제약 없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10년 이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지정신청을 제한 하던 것을 폐지한다. 다만 수출·고용·기술개발투자·품질관리능력을 종합평가해 지정연장기간에 차등을 주는 인센티브방식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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