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
상태바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1.30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이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세 차례에 걸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지정등급에 따라 1~5년의 납품검사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신인도 가점도 얻을 수 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 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야 자격이 된다. 참가신청은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으로 지정되기가 어려우나 지정되면 고품질 경영시스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품
질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고객신뢰도가 제고되는 등 기업의 품질경쟁력이 강화된다”면서 “우수 중소기업들이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적극 도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