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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7일까지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 권역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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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7일까지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 권역별 설명회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6.1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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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조달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충청권을 시작으로 27일 강원권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무상귀속은 특정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것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시키고 개발구역내에 있던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시키는 것이다.


설명회는 지자체 등 무상귀속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17.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을 개정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및 공용개시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무상귀속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각 기관별 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국유재산관리과장은 “이번 처리기준 개정은 무상귀속 대상을 명확히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무상귀속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것” 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국유재산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국민 전체의 공익실현을 위해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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