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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무면허 사망사건 머스탱…운전피의자 1명 구속, 4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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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무면허 사망사건 머스탱…운전피의자 1명 구속, 4명 불구속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3.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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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외제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A씨(17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했다.


 대여업등록 없이 사고차량을 대여해준 일당 등 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10대인 피의자가 무면허로 외제차량을 운전하다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 한 후 반대편 인도를 걸어가던 연인을 충격해 B씨(28세,여)가 사망하고, C씨(28세)에게는 중상해를 입히고, 동승자 D씨(17세)에게는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사고 관할서인 중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일체를 인수받아 수사를 개시해 사고차량 머스탱의 사고기록장치를 추출해 분석한 바, 피의자는 사고전 96km/h로 운행중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운전조작 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사망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인 10대 A씨(17세)와 D씨(17세)는 친구관계로 면허가 없음에도 외제차량을 운전하고 싶어 1주일에 90만원을 E씨(19세)에게 주기로 하고 차를 대여 받아 운행했다. 블랙박스 확인결과 사고 당일 A씨와 D씨는 교대로 무면허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차량 머스탱 외제차는 대구의 F(31세)씨가 00캐피탈에서 1개월에 1,155,220원 60개월 렌트 한 후 사촌인 G씨(28세)씨를 통해 대전의 E씨에게 월 136만원에 재대여 해주었다. 


 대전의 E씨는 무면허인 A씨와 D씨에게 1주일에 9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재차 대여를 하는 등 청소년들의 외제차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해 돈벌이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야기한 피의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등 혐의 대여받은 렌터카를 재대여 한 F씨, G씨, E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E씨는 피의자들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대여한 부분에 대해 무면허방조 혐의다.


 피의자 A 등 5명은 우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피의자 F씨가 머스탱 차량 이외 여러 대의 차량을 추가 렌트한 사실 확인되어 F씨, G씨, E씨의 공범 관계 및 대포차량 유통여부 등 별건 수사 진행하고 있다.
 향후 추가 첩보수집 등 범죄관련성을 면밀히 검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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