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대전특별사법경찰,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7곳 적발
상태바
대전특별사법경찰,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7곳 적발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3.12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특별사법경찰은 2개월간 미용관련 업소 53곳을 수사해 불법으로 미용영업행위를 한 7곳을 적발, 영업주 7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해 형사 입건하고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관할구청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미신고 7곳 중 2곳은 미용사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취득했으나 면허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2곳은 미용사국가자격증도 없이 미용행위를 한 혐의다.


수사결과 미신고 피부미용업소로 적발된 4곳은 화장품 판매점 안에 베드와 화장품 등을 비치하고 피부관리실을 만들어 1회 3~5만원의 피부 관리를 하거나, 고액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피부 관리를 해왔다.


또한 다른 미신고 미용행위를 한 업소 3곳은 화장품 또는 악세사리 판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게는 1~5만원까지 비용을 받고 손톱․발톱관리, 페디큐어, 젤네일 등의 미용영업행위를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