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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연말까지 불법 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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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연말까지 불법 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5.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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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산림청과 관세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3일부터 연말까지 세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참여하는 세관을 지난해 12개소에서 16개로 확대하고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 등 목재제품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 업체를 무작위로 추출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적합성,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부합여부 등을 단속한다.

목재생산업 미등록, 사전 규격·품질 검사 미실시, 품질표시 방법이나 내용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시료 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 목재제품의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수입신고한 물량 전체를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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