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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감사위원회 구성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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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감사위원회 구성 ‘시동’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09.16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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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구성 조례안 입법예고…내년 1월 출범 목표
시장 직속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 투명성·청렴성 높여


대전시가 허태정 시장의 선거 공약인 감사위원회 구성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담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위원장을 부이사관(3급)에 해당하는 개방형으로 임용해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감사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 1명, 비상임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강화를 위해 5급 상당의 상임위원을 1명 둘 수 있도록 했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감사 업무를 담당한 사무관(5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 관련 기관 경력자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감사위원회는 대전시와 산하 기관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한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에 대해 감사도 예외가 없다.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감사를 시행하며 결과에 따른 처분 및 징계 요구권을 가진다.
현행 대전시 감사관실은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업무의 독립성이 미비하고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여기에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장 직속의 독립된 합의제 감사기구를 설치해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겠다는 게 시의 전략이다. 시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제24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가 심의 의결되면 내년 1월 감사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감사위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단체장의 입김에서 얼마나 자유로울지가 독립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상근 감사위원을 확대하고,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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