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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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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조성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1.03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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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도시 숲 조성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지목 변경이 금지되고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 제도를 보면 먼저 노후 산업단지 도시재생 사업지 등 주변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차단 숲과 바람길 숲을 신규 조성(355억 원 투입)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미세먼지 차단 필터로 활용하기 위한 차단 숲 60ha와 여름철 폭염, 열섬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 외곽의 찬바람을 유도하는 바람길 숲 11곳 등을 조성한다.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한 포장규격을 완화했다.
 그동안 밤, 호두, 산양삼 등 특정 품목(79개)을 재배하는 임업인만 보조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숲 체험·교육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지금까지 이용권 발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였지만,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림 훼손과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 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임야→잡종지)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12월 4일부터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20년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산지 훼손과 토사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산림자원법을 개정해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산림복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추진 방법·절차 등을 정해 산림복원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본 사람에게 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림 보호법 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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