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무방류화장실 부정납품 행위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바
무방류화장실 부정납품 행위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6.26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조달청은 친환경 특허기술이 적용된 무방류화장실을 일반화장실로 부정하게 변경 납품한 ㈜21세기 환경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무방류화장실이 샤워실로 둔갑했다는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해당업체에서 우수제품으로 납품한 25개 납품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장성군․장흥군․무주군 등 3개 지자체의 수변과 공원 화장실 납품요구 4건에서 8개 화장실이 계약규격과는 다른 제품으로 공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21세기환경에 대해서는 오는 28일부터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부당납품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한다.

또 입찰참가제한 제재기간이 끝나더라도 각종 정부입찰에서 감점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적용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우회적으로 부정납품한 업체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