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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미경 의원, 우수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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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미경 의원, 우수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 홍상수기자
  • 승인 2018.01.17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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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정치’부분 최우수”

서울시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15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이하 전여네)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미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이하 ‘학생선수 보호조례’)가 우수의정활동 사례 중 생활정치 분야에 선정된 것이다.
 
우수의정대상은 2014년~2017년까지의 의정 활동 기간 중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생활정치’,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양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평등정치’, 의회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맑은정치’를 실현한 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김미경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선출된 의원으로서 지역주민과 서울시민을 위해 지방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 이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최우수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성지방의원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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