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태백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함께 할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시행된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는 태백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청년 정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 중,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태백시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고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하거나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은 시청 기획감사과로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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