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국회 교문위, 태백^영월^평창^정선)은 30일 공연자가 자체적으로 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해 등급을 분류^표시하고, 신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영화 등의 영상물은 사전에 상영등급의 심의를 받고 이에 대해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연극, 공연 등의 공연물은 등급표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관객들이 공연물별로 그 내용을 미리 판단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단순히 정부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공연물에 대한 등급심의 및 분류를 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즉, 헌법 제21조 제1항 ‘표현의 자유’ 및 제22조 ‘예술의 자유’, 제2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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