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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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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60대 입건
  • 태백/ 김태식기자
  • 승인 2014.08.08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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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경찰서는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김모 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또 불법 게임기 65대와 현금 264만원을 압수했다.김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태백시 황지동 인근의 2층 건물에 게임기 65대를 설치하고서 손님들이 게임기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태백경찰서 질서계 김진하 경장은 “불법 게임장들이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하여 경찰의 손길을 피하고 있지만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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