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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파출소 음주소란 이제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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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파출소 음주소란 이제는 안돼요~!!!!
  • 조상호 강원 태백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 승인 2014.07.3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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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어!” “너희가 대한민국 경찰이냐?” “ 나 000야 XX새끼들아!”새벽 1시, 취객들은 매일 울리는 자명종처럼 파출소를 방문 한다. 취객들은 밤새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발길질을 하고 심지어는 사무용품을 파손하기도 한다. 이런 주취자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기 힘든 경찰관들은 잘 타일러 보내기가 다반사이다.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 문화와 경찰의 실효성 있는 주취자 관리의 한계로 인해 가벼운 주취소란행위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주취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지구대·파출소 업무 가운데 26.6%를 차지할 정도로 주취범죄는 이미 범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야간에 주취자와 싸워야 하는 경찰관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그동안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경찰서는 주취자 등으로부터 업무수행 중 당하는 경미한 폭력 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의 미비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공권력 경시 풍조로 경찰관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주었다.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관공서의 주취소란은 허용이 안 된다!지난해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행위는 6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현장에서의 주취소란행위가 심하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고, 아울러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 또한 적극 제기하고 있다.이러한 법 개정은 경찰관서 등 관공서에서의 음주소란이 이제는 소극적이고 훈방 위주의 가벼운 범죄가 아닌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범죄임을 의미한다. 잘못된 음주 문화가 낳은 주취자들의 소란행위는 우리 사회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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