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동 총 734건에 대해 농지소유권 변동처리와 경작확인대상 정비, 임차기간 만료농지 갱신, 농가주 사망 말소자 정리, 중복작성 농지원부 정비 등을 하게 된다.
또, 토지대장과 불일치하는 농지조서는 삭제처리하고, 실제 지목 및 주재배작물 등 구성항목이 누락된 농지 자료도 확인 후 정비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가 소유의 전국 농지와 농가 구성원을 일괄 조회·등재해 농지원부를 현행화한다.
시 관계자는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원부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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