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가 2017년도 자동차세 연납자와 2018년 신규신청자에 대해 4597건 12억 900만 원의 연납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연납을 위해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야 하며,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는데 할인율이 각각 10%, 7.5%, 5%, 2.5%로 다르므로 일찍 신청할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10%를 절감하려면 이달 31일까지 태백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033-550-2033)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