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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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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 적극 홍보
  • 최재혁기자
  • 승인 2018.01.10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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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태백시가 2017년도 자동차세 연납자와 2018년 신규신청자에 대해 4597건 12억 900만 원의 연납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연납을 위해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야 하며,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는데 할인율이 각각 10%, 7.5%, 5%, 2.5%로 다르므로 일찍 신청할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10%를 절감하려면 이달 31일까지 태백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033-550-2033)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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