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20018년 새해 지방 공공요금 물가안정관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으로 새해 연초부터 개인서비스 요금이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2018년도 상반기 내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률을 최소화하거나 인상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시는 하수도요금과 종량제봉투요금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2013년 12월부터 동결한 요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상수도요금은 2006년부터 동결해 오고 있다.
시는 부득이 인상할 경우에도 지방 공공요금 ‘2단계 심의제’를 운영해, 인상 요금별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사전 검증(1단계)을 거친 뒤, 다시 해당 공공요금에 대해 실질적인 인상요인만을 최종 분석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물가 심의)의 심의 후 최종 승인(2단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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