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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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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최재혁기자
  • 승인 2018.09.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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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태백시가 17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시는 그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업성 불법광고물의 설치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이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수거보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태백시 거주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도로변 가로수와 가로등, 전신주, 신호등, 담장, 교통신호기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매주 화요일 태백시청 도시재생건축과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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