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희망자는 주민동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여름바우처는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이상 가구 1만1500원의 전기요금 차감을 지원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할 수 있다.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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