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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상의, 폐광지역 기업 활성화를 위한 ‘폐특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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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상의, 폐광지역 기업 활성화를 위한 ‘폐특법’ 개정 건의
  • 태백 김태식기자
  • 승인 2015.05.2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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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상공회의소(회장 박인규)는 20일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염동열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였다.태백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폐광지역은 석탄산업의 몰락으로 인해 새로운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이전기업 지원 및 농공단지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폐광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폐특법에 의해 폐광지역진흥지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폐특법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개정발의 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생산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대안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물류비 과다 등 열악한 입주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폐광지역 입주기업이 안정적으로 살맛나는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함억철 태백상의 사무국장은 “폐특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인 만큼 대체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농공단지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폐광지역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적 수의계약의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며, 폐특법 개정을 통해 대체산업 및 기업유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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