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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개인 세금누락 696건 45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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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개인 세금누락 696건 45억 추징
  •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8.07.20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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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가평 등 7개 시·군 상반기 지방세부과징수 합동조사 결과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상속 미신고·세율 착오 적용 등 적발


 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거나 직접경작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게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올 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총 45억 원을 추가징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건에 32억 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건에 5억 원, 상속 등 미신고 311건에 5억 원, 세율착오 적용 및 기타 294건에 3억 원 등이다.
 의정부시 A학교법인의 경우 학교용 부동산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세 9억 8000만 원을 감면 받았으나 감면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 3억 3200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


 부천시 B법인은 물류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 13억 12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 15억 75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유예기간 내 물류단지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추징사례에 해당한다.


 광주시 C종교법인은 종교용 건축물 신축으로 취득세 8600만 원을 감면받았으나 건물 일부면적을 종교시설이 아닌 카페로 사용하다 1800만 원을 추징당했다.
 가평군 거주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인근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 D씨는 3억 200만 원을 내야 한다.
 광주시 E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9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 13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올 하반기 평택, 여주, 남양주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올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등 주요 추징사례를 엮어 사례집을 발간, 시·군과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지난 2016년 48억 원, 2017년 109억 원의 누락 세금을 발견, 추가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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