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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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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지원
  • 한영민기자
  • 승인 2014.02.25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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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도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실액을 보장해주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을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만 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도는 상반기에 150개 사를 지원하기로 하고 25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보험대상은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의 수출거래이며 소말리아, 아프카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6개 국에 소재한 수출계약 상대방과의 거래는 제외된다. 개별기업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수출실적확인서와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은 이달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경기도(trade.gg.go.kr)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ksure.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팩스(031-259-7607)로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교류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031-259-7604)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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