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선점” 주민 사전동의 확보 경쟁
이주단지·분담금 등 주민부담 해소 숙제
정부가 '1·10 대책'에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할 때 적용되는 공공기여 비율과 안전진단 완화 기준이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가 확실시된다.
정부는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을 묶어 재정비하는 것을 통합 재건축으로 본다.
폭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보며,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분당과 일산에선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선도지구'로 지정돼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통합 재건축 사전 동의율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통합 재건축 단지인 '슈퍼블록' 형성이 가능하면서 입주 연도가 빠르고, 대지 지분이 커 사업성이 높은 곳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통합 재건축 자체 동의율이 70% 이상인 단지는 분당 정자동 한솔 1·2·3단지(청구·LG·한일) ▲ 이매동 풍림·선경·효성 ▲ 정자일로 5개 단지(서광영남, 계룡, 유천화인, 한라, 임광보성) ▲ 구미동 까치마을 1·2단지·하얀마을 5단지 등이다.
일산에서는 ▲ 후곡마을 3·4·10·15단지 ▲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가 대상이다.
다만 통합 재건축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요건 중 하나다.
이주단지가 제대로 조성될지에 대한 의구심과 분담금 문제 때문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단지에선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추진'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며, 특별법으로 통합 재건축을 하는 것과 도시정비법으로 개별 단지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 중 어떤 게 유리할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책에 대해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명백히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야당과 아무런 소통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논평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총선 이후 5월 30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부가 22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 총선 이후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유지된다면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한다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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