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청년기술자 신규채용 지원 확대
상태바
청년기술자 신규채용 지원 확대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07.03 0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감리와 건설 사업관리 평가기준이 통합되고, 중소 기술용역기업과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률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2일 ‘조달청 건설 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지난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건설 사업관리용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한 평가기준은 신용도 평가기준 완화와 가점제 도입을 통해 중소 기술용역기업의 수주 및 청년 기술자의 신규 고용이 촉진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 용역규모 상향, 참여기술자 평가 강화, 업무중첩도의 실격요건 강화 등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5억 원 미만 용역은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신용평가등급 간 배점 폭을 축소(0.3점→0.2점)하고 만점기준을 완화(A-→BBB0)했다. 또한 졸업 후 최초 취업하는 청년기술자의 고용률(6개월 평균)이 증가하는 기업에게 가점제도(0.3점) 신설로 신규 고용의 유발을 도모했으며, 기존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에 용역 규모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심층평가 대상용역을 건설사업관리(20억 원 이상)는 ‘기술제안서’로 평가하고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20억 원 이상)는 ‘기술자평가서’로 평가토록 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용역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성격(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과 단계(설계와 시공, 설계, 시공)로 구분해 환산 적용토록 했으며 평가의 변별력이 약해진 업무중첩도를 평가 배점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업무중첩 제한을 강화하고 적용기준(중첩 건수)을 일원화하여 실격요건을 명확화 했다. 한편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간 3200억 원의 건설 관련 기술용역 계약을 집행하는 전문기관인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부담 해소 및 청년기술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계약의 공정성 및 입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제도 개선으로 인한 효과,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