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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합리적 규제완화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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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합리적 규제완화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부산/이채열 기자
  • 승인 2024.09.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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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자연녹지지역 아파트 재건축, 등 정책 개선 의견 수렴
부산시가 합리적 규제완화를 위해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합리적 규제완화를 위해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부산역 광장 내 유라시아플랫폼과 구, 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공개하며, 계획안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27일 오전 11시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개최한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으로,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착수해 현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원도심 및 시지정 문화재 주변지역(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장기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 및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고도지구는 망양로 등 원도심 주변 노면 이하 구간 8곳과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등의 노면 이하 외 구간 23곳을 포함해 총 31곳이 지정돼 있다. 

이에 시는 고도지구별 토지 및 건축물 현황, 차폐도, 표고 및 경관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지정 목적 훼손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해안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존치·해제·완화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도지구 유지의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해제 시 도시경관 훼손의 우려가 적은 동구 수정동 일원의 ‘수정1·2·3지구’, 서구 서대신동 일원의 ‘서대신지구’, 총 4개 지구에 대해 해제안을 담았다. 다만 ‘수정1, 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주시민아파트’ 일원의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도지구 높이 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 시행과 연계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그간 중구청,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의 경우,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 및 상이한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과다 제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으로 ▲충렬사 고도지구는 남측 지역(안락1·3지구)에 한해 충렬사 본전에서 가시권 확보 범위내 기존 고도제한 ‘21미터(m) 이하’를 ‘27미터(m) 이하’로 완화 ▲수영사적공원 고도지구(10미터(m) 이하)는 지역여건 및 용도지역상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제한)임을 고려해 해제 ▲부산진성 일원 고도지구는 문화재 높이 제한을 고려해 공원 주변 도시미관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고도제한 ‘10미터(m) 이하’를 ‘12미터(m) 이하’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배후산지 경관보호 범위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주요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완화방안을 담았다.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의 ‘서대신3지구(1,2)’는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해 제한 높이를 각각 12미터(m) 이하→20미터(m) 이하, 9미터(m) 이하→15미터(m) 이하로 완화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의 ‘고신대학1지구’는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현황을 고려해 3층 이하→12미터(m) 이하로 완화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의 ‘가야지구’는 지구 내 제한 높이 초과 아파트의 입지 여건을 고려해 당초 5층 이하의 높이 제한은 유지하되,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에 한해 인접 아파트 해발고도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시는 이번 해제 또는 완화방안에 미포함된 지구에 대해서도 향후 고도지구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도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아파트 입지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시(市)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케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적 구제 방안을 담았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 및 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방안을 담았다.

관내 종합병원은 총 29곳으로 그간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제한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등의 시설강화 및 의료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필수의료 진료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 및 민간병원의 공공필수 의료시설 확충 어려움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담았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및 공익성을 담보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립했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을 수립했다.

공공분야 정책사업의 개발·운영 여건 제고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담았다.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예정, 기장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조성사업지,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조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 외 ▲개발가용지의 계획적 입지 유도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소규모 기능 단절 지역 등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공유수면 매립지 등 용도지역 미부여 지역의 적정 용도지역 지정 ▲공원 해제 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기타 유원지 해제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자연취락지구 편입 및 상업지역 내 화재위험 예방을 위한 방화지구 추가 지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상위계획인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기조에 맞춰 용도지역 등에 대한 조정은 도시관리계획 실현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과 정책에 부합하게 하고 적정 공공기여를 원칙으로 하는 재정비안을 담았다. 시는 이를 통해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임원섭 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라며, “향후에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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