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특권 곧 갑질(?)
상태바
특권 곧 갑질(?)
  • 최승필 지방부국장 화성·오산담당
  • 승인 2016.06.29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한다.
강제위임이 금지된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국민 전체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권’과 독자적인 ‘권리’, 그리고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을 갖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등 다양한 특권이 부여된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特權)은 국회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자유롭게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특권’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인정하는 특별한 권리나 이익, 또는 의무의 면제를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일에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법 개정안, 일명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표결에 붙이지 않고 기간이 경과해 체포동의요청안이 폐기되고 있어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원 의원은 “국회 스스로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소속의 백혜련 의원도 자신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법’(국회의원 갑질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갑질금지법은 정치권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개정안을 통칭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좌직원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명 요청해 그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원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 수당, 특별활동비 등을 투명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 의원은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앞서, 제1호 입법 공약으로 약속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을 우선 발의했다”며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요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해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딸도 자신의 사무실 인턴으로 채용하거나 피감기관과의 회식 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같은 서 의원에게 ‘국회의원 특권 남용 챔피언 감’이라고 비난하며 윤리위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서 의원의 ‘가족채용’ 사실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5촌 조카와 동서 등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박 의원 뿐 아니라 그 동안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나 보좌진 월급 상납 등의 문제는 심심찮게 화두가 되고 있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보좌관 자리에 친·인척을 채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금배지의 특권있는 갑질이다. 이 같은 특권질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 고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매번 국회에 제출했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암묵적으로 반대해 자동 폐기되곤 했다.
미국연방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자기가 관리·통제하는 자리에 직계 존·비부터 4촌 이내 혈족까지 친·인척을 채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규정은 의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상·하원 의원들은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다. 하원은 의사 규칙에 따로 규정을 둬 의원이 배우자를 보좌진으로 쓸 수 없도록 한다.
독일에서는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주는 급여는 받지 못하게 한다. 정 고용하려면 의원 본인이 돈을 대라는 얘기다.
일본에도 의원이 배우자를 보좌관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가운데 한 명만 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한다.
요즘 경기 화성시의회가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상 구현’을 강조하면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제7대 후반기 의장단을 놓고 그야말로 골목길 패싸움에서나 볼법한 ‘수 싸움에서 이기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결국 지난 총선 직전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의원을 내 편(?)을 만들어 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그에게 의장자리를 안겨줬다.
지난 2년 전 전반기 의장선출 당시 더민주와 새누리 의원이 각각 9대9의 동수에서 개원을 보이콧 하며 파행을 겪다 상대 당의 배신(?)의 표를 얻고 의장을 확보했던 더민주가 후반기에서도 의장자리를 확보했으나 이제는 새누리당이 의회출석을 거부하며 또 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더민주의 일부 의원은 ‘정치는 수 싸움’이라고 당연하게 말한다. 국회의 식상(食傷)한 관행이 시의회의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들만의 특권을 이용한 오기(傲氣)있는 ‘갑질’이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정당 간 협력 및 상생을 위한 협치(協治)를 주장하고 있다. 잘못된 특권은 갑질을 불러온다.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이 진정으로 민의를 반영한 시대적 요구가 아닐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