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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도 '아파트형'으로 공급…면적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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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도 '아파트형'으로 공급…면적규제 완화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11.03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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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85㎡까지 공급
2021년 서울서 2만가구 공급…올해 1∼9월 834가구뿐
면적 60㎡ 초과 땐 가구당 주차공간 1대 이상 확보해야
이르면 내달부터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를 완화된다. 지난 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이르면 내달부터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를 완화된다. 지난 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르면 내달부터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를 완화한다.

지난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이후 2년 9개월 만에 추가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여파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상태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내 도시형 생활주택 누계 공급 실적은 83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천63가구)보다 60% 줄었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 1∼9월 공급 실적(1만5천923가구)의 5.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021년 연간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은 2만58가구, 전국은 4만2천283가구였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소형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둔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에서 주거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아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단,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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