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기반 유언대용신탁 상품 출시…1호, 2호 계약 체결
하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사인 금융사가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으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일시에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지급됐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3000만원 이상 보험금에 대해 신탁을 활용해 계획한 대로 지급계획을 세워 둘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 1호 계약자(50대)는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고,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손님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금융 상품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010년 4월 금융권 최초 유언대용신탁인 '하나 리빙 트러스트' 출시를 비롯해 △치매안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을 활용한 자산관리 플랜을 통해 다양한 생활지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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