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면책' 등 PF 규제 완화 내년 6월까지 연장
금융위원회가 13일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 "경각심을 갖고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불안 확산 시 적시에 필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도 38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미 대선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점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시장 불안 확산 시 시장 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단기자금시장 등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장 안전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20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비롯해 최대 37조6천억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들도 PF 사업장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제반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다가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 면책을 해주는 내용을 포함해 11건의 금융 규제 완화 조치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권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저축은행 PF 관련 유가증권 보유 한도 완화, 여전업권 여신성 자산 대비 PF 익스포저 비율 완화, 금융투자업권 자사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등도 내년 6월까지 이어진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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