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 가계 대출 취급을 강화하면서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신청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처다.
1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지역농협은 주택이 있는 사람이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또 다른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제한은 다음 주 중 적용된다.
앞서 지역농협에서는 다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할 때 거치 기간을 두지 않기로 하고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추가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은행권 가계 대출 취급 강화·중단에 따라 대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 대출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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