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지난해부터 군에서 발주하는 2억원 이상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 64곳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3개 부실 건설업체을 적발해 1순위 자격 부적격 통보와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업체가 낙찰을 받게 되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실력이 있는 건실한 업체의 수주를 박탈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에 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부실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에서는 법 제10조의 건설업의 등록 기준(사무실·기술인력·자본금)에 맞는지 여부를 현장 조사와 서류 확인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분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며 선진 건설문화 조성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예산/ 양원철기자
yangwc@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