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내달부터 쓰레기봉투(가연성) 75L,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1L, 불연성 폐기물 전용 특수마대 20L를 새롭게 제작‧공급 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개선, 인구감소 등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쓰레기봉투 수요를 반영해 「철원군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쓰레기봉투(가연성) 75L(1,460원)‧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1L(20원)‧불연성 폐기물 전용 특수 마대 20L(400원)를 내달부터 관내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공급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 100L 쓰레기봉투의 과도한 무게로 수거 과정 중 발생하는 청소관련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등을 예방하고 작업환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L 쓰레기봉투 판매를 중단했으나 판매중단에 따른 민원 등 대형 쓰레기봉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가연성)쓰레기봉투(가연성) 75L를 신설하게 됐다.
단, 100L 쓰레기봉투는 재고 소진 시까지 병행하여 공급할 예정이며 이미 구매한 100L 쓰레기 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정 내 장기간 방치로 인한 악취‧위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1L를 신설했으며 불연성 폐기물 전용 특수 마대 20L도 제작‧공급 된다.
마대 형태로 제작된 특수 규격봉투는 깨진 유리‧도자기‧화분 등 5톤 미만의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나 폐석면‧슬레이트 등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를 해야 하며 배출 요령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설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특수마대 사용으로 생활쓰레기 배출 편의성 향상 및 청소 관련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이 기대되며 앞으로생활쓰레기 배출‧수거‧운반‧처리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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