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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김춘수·김원진 의원 인천 최초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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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김춘수·김원진 의원 인천 최초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 제정
  • 인천/ 맹창수 기자
  • 승인 2024.11.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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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의원 [서구의회 제공]
김춘수 의원 [서구의회 제공]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은 인천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원진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21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인천에서 2번째로 건립된 서구 평화의 소녀상의 보호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제하 위안부 역사에 대한 정착으로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서구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3월 창립총회부터 건립 때까지 338명의 시민이 모금에 참여했고, 59개의 민간단체가 주도한 당시 보기 드문 범시민 행사였다.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소녀상 전국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152개소에 제외된 사실이 언론에도 크게 보도 돼 평화의 소녀상 건립하고 기림의 행사를 하는 주민들에게 이번 조례 제정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춘수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테러에 비유되는 평화의 소녀상 훼손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지원 매뉴얼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 발의한 김원진 의원도“이는 일제하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순수한 기림 의의로 생명과 평화, 정의와 인권의 정신을 오롯이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발의 이유를 말했다.

한편, 서구 평화의 소녀상은 서구 마실거리에 있으며 조례는 11월 13일 입법예고 됐으며,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3일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시행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 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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