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리그(3부리그)에서 경쟁하는 화성 FC가 프로축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내년 1월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기총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K리그로 들어올 예정이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5차 이사회에서 화성 FC의 K리그 회원 가입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30일 밝혔다.
2013년부터 K3리그에 참여한 화성 FC는 지난해부터 K리그 입성을 추진해왔으며, 지난달 연맹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사회는 화성시의 인구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수준, 홈 경기장인 화성종합운동장의 규격과 설비를 검토한 결과, 충분히 K리그에서 경쟁할 만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내년 1월 예정된 연맹 정기총회에서 화성 FC의 K리그 입성에 대한 최종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원 가입이 확정되면 2025시즌부터 K리그2는 14개 팀이 각각 39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연맹은 2025시즌부터 K리그2의 동남아시아 쿼터를 폐지한다. K리그2에만 남아있던 이 제도의 효용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에 나선 것이다. 대신 K리그2 각 구단은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 선수를 한 명 더 추가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K리그1은 최대 6명의 외국인 선수를 등록하여 4명이 동시 출격할 수 있고, K리그2는 최대 5명이 등록하여 4명이 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올 시즌 내내 전국 각 구장에서 잔디 상태가 아쉽다는 여론이 거셌던 만큼, 연맹은 정상 경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라운드가 엉망일 때 경기장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보았다.
연맹이 문제의 구단에 홈·원정 경기장을 바꾸거나, 홈팀에 제3의 경기장을 물색할 의무를 부과할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AFC 챔피언스리그(ACL) 등 국제대회 상황을 고려하여 연맹이 직권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다음 시즌부터는 ACL이나 FIFA 클럽 월드컵 등에 참가하는 구단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상대 팀의 동의가 없더라도 연맹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맹은 각 구단에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부과한 의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치도 강화했다. 재정 건전화 규정을 위반하면 기존에는 재무위원회 차원에서 건전성 강화 조처가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상벌위원회에 구단을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징계 기준을 추가하였다. 또한, 구단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이 반영된 회계 원칙을 재정 건전화 규정에 명시하기로 하였으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구단에는 재무위에 개선안 이행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군 팀은 AFC가 주최하는 클럽 대항전에 나설 수 없다는 AFC의 유권해석을 클럽 라이선스 규정에도 명문화하였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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