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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직 유지 가능할까···김진하 양양군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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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직 유지 가능할까···김진하 양양군수 첫 재판
  • 양양/ 박명기・윤택훈기자
  • 승인 2025.02.27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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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걸쳐 2,000만 원 뇌물수수
성적 이익과 안마의자 받은 혐의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여성 민원인 상대로 성 비위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와 관련자들에 대한 첫 공개 재판이 열렸다.

첫 재판은 지난 26일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선 총투표율 32.25%를 기록, 개표 요건(33.3%)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민소환이 무산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될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첫 공개 재판이 있었다.

이날 재판정엔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 씨와 그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함께 섰다.

김 군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기록이 방대해 아직 기록 검토가 덜 끝났다"며 "한 차례 재판을 더 열어주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민원인 A 씨 측 변호인도 김 군수 측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 

다만 박봉균 군의원의 변호인은 "협박이 이뤄진 장소가 잘못돼 있는 등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서면으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 자료을 법정에 제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 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으면서 2018년 12월 19일 현금 1000만 원, 2022년 11월 29일 현금 500만 원, 2023년 12월 27일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또 2020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총 2회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하고 2021년 8월 A 씨로부터 139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았다.

또 2022년 5월 A 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도 검찰의 공소장에 적혔다.

검찰 공소장에는 박 의원이 A 씨와 공모해 2024년 5월 28일 김 군수에게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A 씨 소유의 토지를 150억 원에 매입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시 관련 동영상을 언론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담겼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0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박이 이어져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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