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은혁 권한쟁의' 헌재 판결에 "崔대행, 즉각 임명해야"
與 "헌재가 다수당 의회 독재 인용한 꼴…崔대행, 본인 소신따라야"
尹측, 헌재 마은혁 선고 비판…"대통령 탄핵 정족수 확보 꼼수"
崔대행측 "헌재 존중"...마은혁 임명여부 "살펴보고 나서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news/photo/202502/1123584_828125_3717.jpg)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news/photo/202502/1123584_828126_3728.jpg)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며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news/photo/202502/1123584_828128_3737.jpg)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된 점을 강조하며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고 비난하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문을) 두루 살펴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선 "(최 대행이) 선고문을 다 확인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곧바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기보다는 다소 시간을 두고 고민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BangG@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