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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참사' 유가족-경기도, 6개 항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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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참사' 유가족-경기도, 6개 항목 합의
  •  <특별취재반>
  • 승인 2014.10.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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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사망자 유가족협의체와 법률자문 지원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한재창 유가족협의체 임시 간사는 18일 오후 6시35분께 판교환풍구추락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성남 분당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도와 유가족협의체는 이날 ▲산재 적용여부 법률검토 지원 ▲피해보상 법률자문 ▲장례식장 이동해도 지불보증 유지 ▲부상자 가족 연락처 제공 ▲회의실 제공 ▲협의창구 일원화 등 6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19일부터 야근을 위해 회사에 남아있다 변을 당하거나 퇴근했지만 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었던 사망자 등 특수한 상황에 있던 사망자에 대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 지 검토에 나선다. 또 피해보상 과정에도 고문변호사 등을 활용해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사망자 가운데 일부가 경기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장례를 치러도 지불보증하기로 한 3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유가족 측의 요청에 따라 부상자 가족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필요시 분당구청 상황실을 유가족 회의장소로 빌려주기로 했다. 이밖에 박 부지사와 한 간사를 협의 창구로 정하고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가지기로 했으며 .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분향소는 차리지 않기로합의 했다. 한재창 유가족협의체 임시 간사는 “오늘 유가족끼리 모여 입장을 논의하려 했으나 남경필 도지사가 참여를 희망해 함께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사고 희생자 16명의 유가족 2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오후 4시께 사고대책본부를 방문해 5시부터 1시간 30여분간 남경필 도지사와 박 부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한 간사는 “유가족 대다수가 경황이 없는 상태인데다 오늘 처음 만난 자리여서 아직 개별입장은 정리되지 않았다”며 “세부적인 문제는 추후 의견을 모아 남 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문제도 있는데 또 다시 사회이슈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합동분향소는 차리지 않기로 했다"며 "장례는 유가족 개별적으로 치르는 것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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