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회의진행법 40] 회의소집 절차에 대하여
상태바
[회의진행법 40] 회의소집 절차에 대하여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7.06.14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총회 소집통보는 법정기한을 확보한 시점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다

A단체에서는 지난 5월 17일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정관상 규정돼 있는 총회 10일전인 5월 7일, 안건심의사항과 일시, 장소 등을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5월 11일, 총회에 앞서 이사회의 사정으로 5월 19일로 총회개최 날짜를 다시 연기, 변경 통보했다. 과연 가능한 것인가?

어떤 단체이든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는 일반적으로 정관이나 회칙에 일정한 기한을 두고 그 기한을 확보한 시점에서 소집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우에 따라서 회의체 구성원 전원, 동의를 얻을 경우 기일을 지키지 않더라고 그 총회는 유효 할 수 있으나 일부회원이 인정치 않으면 총회의 결의사항은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총회 개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전의 총회소집을 철회하고 새롭게 변경된 후에 총회소집을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총회일정을 변경하려면 변경후의 총회일, 2주전에 그 소집통보를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주주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법정기한을 두지 않는 소집통지는 위법한 것으로서 결의된 내용이 취소 될 수도 있으며 만약에 안건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예정대로 총회를 개최한 뒤 현안을 연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회의소집은 공시해야 한다

회의소집은 사전에 공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과거 공시하지 않은 채 변칙적으로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의결하는 사례가 가끔 있었다.

이는 분명 다수정당의 횡포라고 단정 짓지 않을 수 없다. 공시된 회의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 예컨대 같은 건물, 주소지 안에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위원장이 뒷문으로 들어와 자기네 정당 의원끼리만 모여서 상임위원회의 현안 사항을 변칙적으로 가결시키는 행위는 분명 위법행위로서 의결사항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사회단체에서도 마찬가지다. 회의소집은 반드시 공시된 시간과 장소를 지켜야 한다. 사정이 어쨌든 간에 사전에 통보 없이 회의장소나 시간을 변경했을 때 회의체 구성원 전원이 참석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의안이 의결됐다면 이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며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민주적인 회의진행방식은 부재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불가피성을 내세워 계획적으로 공시도 하지 않고 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적인 행위다.

30여 년 전, 모 법인단체의 집행부에서는 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교통이 제일 불편한 제주도를 회의장소로 선택한 적도 있다. 결국 불참자에게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받아 현안을 가결시켰다. 이 경우 역시 변칙적으로 가결시켰다는 불명예를 남겼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