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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45] 회의 정족수원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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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45] 회의 정족수원칙에 대해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7.09.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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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찬성과 반대 확인의 의사관행은 지켜야 한다.

100명의 재적 회원을 가진 A단체는 제20차 총회를 개최하면서 45명의 회원출석으로 5개의 안건을 채택해 심의 처리하던 중 마지막 제5호 의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B회원이 현재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가 부족함을 지적해 회의는 잠시 정회가 선포됐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회원들이 회의장에 참석 할 것을 독려해 의사정족수를 겨우 충족시켰다.

이후 제5호 의안에 대한 의결처리는 됐으나 일부 회원들이 앞서 처리된 4개의 안건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결 처리됐다며 표결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가?

의회 식 회의에 있어서 모든 의사는 정회, 폐회, 속회일시지정 등을 제외하고 의사정족수는 충족된 상태에서 처리돼야 한다.

의사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결 처리한 안건은 무효다. 따라서 앞서 4개의 안건 처리 시, 회의록(의사록)에 기재된 참석회원 수, 찬성, 반대, 기권, 무효 등의 합산에 의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가 확인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다.

만약 회의 당시 회의록에 참석회원 수나 찬성표 수 등이 기록돼 있지 않다면 의사정족수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없는 한 의사정족수에 대한 지적· 확인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처리된 안건은 유효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한 때, 의사 관행에 따라 과반수 찬성만 확인하고 반대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의결 한바 있으나 이는 잘못된 관행이다.

일반사회단체 또한 개회에 앞서 정족수만 확인하고 토론과 심의 표결과정에 찬성자만 확인하는 사례가 많아 회의도중 이석한 회원 숫자를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찬성과 반대, 기권, 무효수를 정확히 파악한 뒤 회의록(의사록)에 기록하는 의사관행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정족수를 위한 위임규정의 대해

회의체구성원이 총50명인 B단체는 최근 총회를 소집해 20명이 출석하고 6명은 위임장을 제출해 의사정족수(성원)가 충족돼 개회를 선포한 뒤 제1호 의안에 대하여 심의·표결한 결과 찬성 13표, 반대 7표가 나오자 의장은 이 의안에 대하여 부결을 선포했다.

B단체의 정관에는 의결권은 위임되지 않고 의사정족수만 위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의사정족수 26명의 과반수는 14명이므로 제1호 의안은 부결된 것이다. 만일 의결권이 위임될 경우 이사 중 1명이 6명으로부터 위임받았다면 그 위임받은 이사 마음대로 모든 안건이 결정되는 위험이 있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어 일반단체의 의결권 위임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관에 대리인이 출석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서 자신의 발언권 및 표결권 등을 행사하게 할 수도 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정관이나 회칙에 표결권을 위임하거나 표결권수를 명문화하는 단체도 간혹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될 수 있으며 비민주적인 위임규정이라 볼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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