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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의 필수 요건 ‘노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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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의 필수 요건 ‘노후준비’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7.11.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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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바야흐로 ‘100세 시대’를 맞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오는 2045년에는 47.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혼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홀몸노인)는 전체 고령자 가구 중 33.5%이며, 65세 이상 노인 1명을 생산가능 인구 5.3명이 부양하고 있다.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381만1000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 홀몸노인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무려 55.0%에 이른다.
 
100세 시대를 맞은 우리 시화에서의 노인문제는 갈수록 심각·다양해지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독사나 노인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통계청의 지난 2015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58.6명으로, OECD 평균(26.5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취약한 노후준비’를 꼽을 수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지만 여전히 국민 3분1 이상이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 34.6%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로,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년 전 37.6%에서 39.1%로 높아졌고,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한 비율은 34.6%에서 33.3%로 낮아졌다. 연령별로는 19~29세는 59.1%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고, 60세 이상은 45.7%가 이같이 답하는 등 청년·고령층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비교적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에서도 5명 중 1명은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고, 성별로는 남자(28.7%)보다 여자(40.2%)가 노후 준비에 취약했다.‘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4%로, 그 방법은 국민연금이 53.3%로 가장 높았고, 예금적금(18.8%), 사적연금(9.8%), 기타 공적 연금(8.8%), 부동산 운용(5.4%), 퇴직급여(3.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특히, 고령자 1인 가구의 노후 준비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고령자 1인 가구 10명 중 3명(32.5%)만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국민연금이 34.3%로 가장 많고, 다음은 예금·적금 24.3%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홀몸노인은 본인이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41.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10명 중 6명(62.4%)은 일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아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청년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처럼 취약한 노후준비의 원인은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은퇴 예정자를 위한 노후준비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40∼59세 직장인 529명(남자 396명, 여자 13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노후준비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74.9%에 달했다고 한다.
 
노후준비 교육을 받아 본 응답자는 25.1%로, 대기업 종사자와 사무직군의 교육 경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후준비 교육을 어떤 기관에서 받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금융기관이 51.1%로 가장 많았고, 회사가 33.8%,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21.8% 순이었으며, 교육을 제공하기에 바람직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43.9%)를 가장 많이 택했고, 다음은 공공기관(39.3%)을 꼽았다.

중년 직장인이 가장 교육받기를 원하는 영역은 ‘건강’이었으며, 다음은 ‘일자리’, ‘노후소득보장’, ‘주거’, ‘가족·사회관계’, ‘여가·자원봉사’, ‘전문 재무’ 순이었다고 한다.
 
일자리 영역에서는 노인 적합 직종과 일자리 정보, 활동적 노화와 노년기 근로, 이직을 위한 재취업 교육 및 훈련기관 정보, 창업 교육을 많은 응답자들이 요구했다.

노후소득과 관련해서는 노후준비 필요성, 노후준비 영역,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 이해, 복지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준비 안 된 노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가 체계적인 맞춤형 노후지원 서비스를 제공,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23일 ‘노후준비 지원법’을 시행했다.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해 국민들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노후준비’라고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정부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실태 연구와 통계 작성,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의지였다.
 
그러나 이 같은 노후준비 지원법이 여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지적이다.

100세 시대의 필수 요건은 철저한 노후준비다. 노후준비 지원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인력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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