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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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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온실가스 감축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8.04.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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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요즘 갈수록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차 높아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면서 세계적으로, 환경규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구 증가와 산업화에 따라 화석 연료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온실가스(GHGs:Greenhouse Gases)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온실효과가 발생,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대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 등이다.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이는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기체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기체가 화석에너지의 연소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라고 한다.
 
온실효과는 지구에서 복사되는 열이 온실가스에 의해 다시 지구로 흡수되는 현상으로,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이 결국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따른 대표적인 현상은 극지방과 고산지역의 빙하가 녹아 평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고, 대기와 해수 순환의 변화에 따라 태풍과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또,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해양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농작물 생산량 감소 및 열대성 질병이나 해충이 증가하며, 지구촌의 사막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이 같은 다양한 현상은 현재 브라질 북동부 지역의 사막화와 투발루 및 몰디브 등 일부 섬나라와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등의 해수면 상승 등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구촌 온난화에서 피해갈 수 없는 우리나라도 오는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거나 제도의 폐지 혹은 다른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 820여개 공공부문 기관에 대해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을 관리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제도’를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목표관리 대상 배출활동이 주로 연료, 전기 등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임을 감안, 감축목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대상기관의 2007∼2009년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2020년 30% 이상 감축하도록 했으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20만4000톤CO2eq을 기록, 전년 대비 약 7% 증가했으며, 기준배출량 대비 79만8000톤CO2eq을 감축, 감축률은 16%로 나타났으나 전년비 감축률은 낮았다.
 
감축률 하락 원인은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냉방수요 증가와 공공서비스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도입 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연도별 목표를 달성한 적은 한 번 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정책과 사례를 보면,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35만개 이상의 건물과 시설, 60만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미국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의 하나라고 한다.
 
국가 에너지 독립과 안보를 위해 연방정부 기관이 모범적으로 에너지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에너지정책법과 에너지독립·안보법을 토대로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관리하고 있다.
 
에너지부(DOE)의 연방정부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FEMP)은 연방정부 기관이 에너지 관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적용을 촉진하며, 민·관 파트너십 촉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FEMP의 지원 활동과 파트너십의 도움으로, 2003년 이후 에너지 집약도는 25% 감소했고, 에너지 절감 기회를 파악,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기관 및 민간부문 조직과 함께 일을 하며,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 조달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영국도 정부청사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1999~200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2011년 12.5%, 2020년 30% 줄이고, 부처의 에너지효율도 ㎡당 각각 10%, 30%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고 한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소속기관 72개 중 18개만 목표를 달성, 평균 17%의 감축률을 보였고,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만이 목표를 달성, 평균 감축률은 18.7%라고 밝혔다.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28개 중 3개 기관만 목표를 달성, 감축률이 4.9%에 불과했고, 경기도교육청과 국공립대학교도 모두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공공부문 감축목표 등을 감안,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 타 부문보다 높은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도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목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2016년 공공부문 전체 감축률은 16%로, 당초 목표인 22%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2020년 목표 달성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목표관리제 운영 노력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아 제도의 개선 또는 대체·폐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기관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적정 실내 온도 준수, 엘리베이터의 합리적 운행,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홍보 등의 추진 제안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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