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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57] 의장의 역할에 대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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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57] 의장의 역할에 대해(1)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4.2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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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의장의 의결권과 결정권

A단체는 회의 안건심의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토론 공방이 이어지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했다. 표결 결과, 의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체 구성원 32명중 찬성 15표, 반대 16표가 나왔다.

이때 의장은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찬성16표, 반대16표로 가부동수가 됐다며 정관과 제규정상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역시 찬성 쪽을 선택해 가결시켰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반대 측, 회의체구성원들은 회원평등권이 깨졌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의를 제기 했다. 의장이 의결권과 결정권 즉,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모두 행사한 것은 정당한 것인가?

A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도 표결권이 있는 경우는 의장이 표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표결 시에는 의장도 다른 회의체 구성원들과 같은 표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거수와 기립 등의 표결 방법에 있어서는 맨 마지막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의장이 의결권과 결정권을 모두 행사하는 것은 1인이 2표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위반이다. 이는 총회이든 이사회이든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관에 의장이 의결권과 결정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불합리하므로 개정돼야 하며 의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 즉, 가부동수일 때만 결정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부터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 이전까지 의장은 의결권 이외에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 규정도 있었으나 제5차 개정헌법부터는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의 결정권을 삭제하고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한 이래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헌법 제49조)

 의사봉 타봉은 3회 해야 하나?

B단체는 회의에서 의안을 상정하는데 의장이 의사봉을 1회 타봉 하자 한 회의 참석자가 이를 지적하면서 3회 타봉하기를 요구했다. 과연 1회를 타봉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의사봉은 꼭 3회 타봉 해야 하는지?

정관이나 회의규칙에 의사봉을 반드시 3회 타봉 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다면 의사봉을 1회 타봉해도 문제는 없다. 다만 의장은 사전에 ‘의안 상정 시 편의상 1회만 타봉 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의사봉 타봉 규정이 없는 한 위법은 아니지만 매끄러운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방법이다. 그러나 소속된 단체의 관례가 1회라면 1회로, 3회라면 3회로 관례를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봉 타봉은 어디까지나 절차상의 요식행위이지 절대요건은 아니다. 3회 타봉은 의회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나라 국회의 잘못된 사례를 보면 의사봉을 야당의원에게 빼앗겨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기도 하고 의사봉을 하나 더 준비해 감춰 놓았다가 타봉 하는 웃지 못 할 헤프닝이 벌어진 사건도 있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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