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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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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확산 필요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8.05.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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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우리나라 다문화인구 수는 지난 2010년 31만 명에서 2016년 200만 명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현재 결혼하는 10쌍 중 1쌍이 다문화가족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를 넘겼고, 오는 2020년에는 5%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청소년 인구의 약 20%가 다문화 가족 출신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유엔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50년엔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은 전체 인구의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만 봐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한다는 안산 뿐 아니라 전국 여러 지역에 이주민 마을이 형성돼 있으며, 이들 마을에는 이주민지원센터 등이 설치, 운영 중이다.

이처럼 외국인이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가 직면한 현실이다.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1993년 경제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외국인 산업연수제’를 도입하면서 외국인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외국인 인력송출기관을 통해 산업연수생을 확보한 뒤 이들을 국내 기업 중 5인 이상 300인 이하의 섬유, 신발, 조립금속 등 22개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배정했다.
 
또, 1998년에는 2+1제도를 도입, 외국인이 산업연수생으로 2년을 근무한 뒤 국가기술자격시험을 통과할 경우 1년 취업비자를 주는 ‘연수취업제’를 도입, 2000년 4월부터 적용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7년 1월1일부터는 추가적인 산업연수생 도입을 중단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인정하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하면서 사실상 산업연수제는 폐지됐다.

정부가 인력 도입을 위해 필리핀과 태국,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8개국과 협약을 갖고, 외국인력에 대해 노동법상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을 보장,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1년마다 사업주와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며,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값싼 노동력을 편법으로 도입하는 통로로 운영되고 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안한 신분을 악용, 최소한의 임금만 제공하거나 감금·폭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연수생이 연수처를 이탈,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빈발, 국내 불법체류자는 1998년 10만 명에서 2001년에는 2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2014년에는 21만 명에 이르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대부분의 밀입국자나 취업비자로 한국을 방문한 경우 고용허가제에 의해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직장 이동 제한 횟수를 넘긴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17년 한 해동안 적발한 불법체류자는 3만1237명에 이르며, 이들을 고용한 불법고용주는 6657명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흉포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출입국관리사범은 15만2482명으로, 2012년 9만6799명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불법입국자, 불법체류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한 강제 퇴거도 2012년 1만8248명에서 2만8784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문화’를 어색하고 불편하게 여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회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일찍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프랑스와 캐나다는 다문화를 사회 발전의 연료로 삼았다. 영국에 비해 뒤늦게 산업화가 이뤄진 프랑스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화국이라는 이념 아래 모든 이주민을 프랑스 국민으로 동화하려고 했다.
 
넓은 국토와 풍족한 자원에 비해 노동력이 부족했던 프랑스는 가장 모범적인 다문화 국가로 평가받는다.
 
최근 경기연구원은 다문화정책의 한계로 지적돼 온 일방적 시혜주의, 동화주의, 구별 짓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성’과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화다양성’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경기도 다문화정책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 ‘문화다양성 적용에 따른 경기도 다문화정책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9~10월 207명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문화다양성’을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 문화다양성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38.6%만이 한국사회가 이주민들의 문화를 인정·지지한다고 응답, 한국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92.8%가 문화다양성 정책이 한국사회에 필요하다고 답했고, 89.9%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확산이 이주민을 포함한 문화소수자들의 사회통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확산은 이주민을 ‘다문화’로 구별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이주민 역시 ‘우리’라는 범주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며 “‘우리’ 모두가 모여서 ‘다문화’를 이룬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문화다양성 개념 도입은 다문화정책에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화다양성’은 문화소수자들은 물론, 비주류문화를 인정하고, 이 같은 다양성의 가치를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회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다문화정책 발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다문화 외연 확대, 다문화정책의 통합적 추진,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협력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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