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회의진행법 63] 회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해(2)
상태바
[회의진행법 63] 회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해(2)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6.19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사회 권한을 총회에 위임할 수 없다.

A사회단체에서는 최근 선거직임원인 회장을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개최 했다. 이 단체의 정관에는 ‘당선자가 없을 때,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해 총회의 동를 얻어 결정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사회는 이 권한을 총회에 위임할 수 있는가?

또한 총회에서 2명의 후보가 추천되어 또 다시 투표 결과 재석회원 88명의 투표자 중 B후보가 43표, C후보가 41표를 득했다고 가정 할 경우, B후보가 사퇴해 C후보의 당선을 선포했다면 이는 정당한 것인가?

이 단체는 선거직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등록 절차를 마치고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사회를 통해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후보 한 사람만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사회의 후보 추천권마저 총회에 위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회에서 회장 후보를 2명이상 추천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또한 재석회원이 88명 일 때 45표를 얻어야 과반수로 당선이 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C후보는 상대방 B후보가 사퇴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당선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후보의 사퇴가 있을 경우 C후보에 대한 신임투표(信任投票)를 실시해 과반수인 45표 이상, 득표를 해야만 당선된다.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은 구별돼야 한다.

B단체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안건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안건으로 ‘신입회원 가입의 건’을 채택하자고 J회원이 발의하자 K회원은 이에 대한 반론(反論)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입회원 가입에 대한 심의는 규정상 이사회에서 하도록 돼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 J회원은 총회에서는 어떠한 안건도 다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맞섰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총회의 의결사항 등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의결사항을 일일이 모두 정하여 게재 할 수는 없으므로 정관에는 최소한의 규정내용만 명시돼 있다. 따라서 총회는 정관에 규정돼 있는 사항만을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이사회나 분과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 등이 모두 총회 또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다른 의결기구는 존재의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안건이나 이사회가 총회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심의·의결 할 수도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