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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66]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권에 대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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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66]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권에 대해(1)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7.24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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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모든 의사는 의결권한이 있는 회의체에서 결정돼야 한다.

A사회단체에서는 ‘환경에 관한 특별사업’을 채택하고자 최근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이날 일부 회원들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이라며 심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회의체구성원 중 임원과 일부 회원들은 시기적으로 금년에 꼭 실시해야만 하는 사업임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본 회의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는 격론이 이어지다 결국 그 결정사항을 회장단에 위임했다. 이 위임은 가능한 것인가?

어떠한 회의체나 단체건 총회의 의결사항을 회장단에 위임할 수는 없다. 다만 시행할 것을 결정한 후 실시시기나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회장단에 위임해도 가능하다.

따라서 총회에서 결정 할 고유 권한인 의결사항을 이사회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집행과정상의 문제는 이사회나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 이사회의 결정이 불공정하면 총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는가?

B사회단체의 K의장은 매우 당황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다.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야 할지, 아니면 최고의 의결 회의체인 총회를 열어야 할지 난감한 입장이다.

이 단체는 지난 이사회에서 회원으로서 소속된 단체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C회원을 제명시키자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 부결됐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제명을 시켜야 하는데 이사회에서 잘못 결정한 것이라며 다시 이사회를 열어 재심의해 제명을 시키던지 아니면 총회를 열어 제명의 건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과연 의장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B단체의 경우, 회원 제명에 관한 권한이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명시 됐을 때, 차기 이사회에서 재심의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반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또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총회를 통해 다시 심의하자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사회의 기능을 무의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회구성원의 대다수 회원들이 일반적 정서를 넘어서 부당한 결정을 계속한다면, 회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뒤 총회의 결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회원제명의 건도 총회에서 의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9조와 제71조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으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은 본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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