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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역사거리서 담배피우면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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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역사거리서 담배피우면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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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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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버스정류장 등 380곳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1월부터 잠실역 사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관내 모든 가로변 버스정류장 342개소와 택시승강장 37개소까지 380개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잠실역 사거리 1,504m 구간(면적 26,077m2)으로 동서축으로는 ‘롯데월드타워~롯데마트, 롯데캐슬골드~잠실5단지아파트길’이고, 남북축으로는 ‘잠실역3번 출구~잠실5단지아파트길, 롯데월드타워~롯데캐슬골드’까지다. 버스정류소 승차대(또는 버스표지판)와 택시승강장의 경우에는 반경 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금연구역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지정, 새해 첫 날부터 시범 운영됐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금연구역지킴이와 흡연단속원으로 집중단속반을 구성, 금연시설 점검과 함께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구는 오는 3월까지 해당지역에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부착하고, 바닥에도 안내표지와 금연마크 등을 새기며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을 알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2월부터는 홍보리플릿 배포와 가두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학교 정화구역 등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1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여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며 “앞으로도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금연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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