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외국인력 고용정책 변화 필요
상태바
외국인력 고용정책 변화 필요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8.11.25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승필 지방부국장

경제사회의 국제화에 따라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국적을 갖지 않고,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및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취업목적의 자격을 구비해야 할 법률과 회계업무, 의료 등 의 규정에 의해 취업이 인정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증가와 함께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이 같은 최저임금률이 적용, 외국인을 고용한 중소제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혜택을 받게 된 것은 우선 국제법상으로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은 엄격히 금지됐기 때문이다.

한국이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의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 국내법상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도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 처우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국내법과 국제법상 명시하고 있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도 국내 근로자와 함께 올라가게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혜택은 정부의 정책목표와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및 저임금 근로자’의 소비확대를 유도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이 늘어나도 이를 한국에서 소비하지 않고,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에서 국내 근로자와의 경합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전문 인력이 매년 감소하는 등 저숙년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력 증가가 국내 인력의 고용환경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중 전문 인력은 2012년 4만1000명에서 2017년 3만8000명으로 감소, 전체 외국인력의 3.1%에 불과했다.
 
반면, 비전문 외국인력은 같은 기간 23만 명에서 25만5000명으로 증가, 전체의 20.9%에 달했다.
 
전체 비전문 외국인력 중 47.1%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 지역에 취업한 비전문 외국 인력의 86.0%는 근로자 30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비전문 외국인력의 88.1%는 광업·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림어업 5.4%, 건설업 3.2%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기능,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가 약 59.1%로 가장 많고, 단순노무조사자가 39.9%로 나타나는 등 비전문 외국 인력은 주로 단순 반복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고용상황이 악화된 미국과 영국은 외국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개혁하고 있고, 프랑스 등 서유럽에서는 외국 인력에 대한 기술 및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민법을 개정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은 최근 국내 외국 인력의 현황과 경기·인천 지역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고용환경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력 수요를 국내 인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전문 외국인력 유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제4차 산업혁명 대비와 같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노동수요 뿐 아니라 미래의 노동수요까지 반영, 제한적인 전문인력 중심의 외국인력 도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력의 국내 노동시장 진입은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는 외국인력의 숙련 향상을 통해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정책 방향으로는 저임금 노동시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 숙련과 전문성에 기반해 제한적인 해외 전문인력 유입, 지역 노동시장과 보완성을 가지는 외국인력 관리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 중소기업 관련 매체가 발표한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소기업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이들 업체에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근로자(100점)과 비교해 88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임금 수준은 100.4로,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임금 수준은 내국인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 외국인력을 도입하거나 국내 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소기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문제와 관련, 수습기간을 별도 적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최근 중산층까지 번지고 있는 소득 양극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