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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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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는 이제 그만!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9.01.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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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청와대는 지난 15일 열렸던 문제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대화와 관련,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가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투자프로젝트 신속 실행 지원, 신산업육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등을, 마무리 발언에서는 대한상의와 정부가 규제개선 TF를 구성,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달라는 기업의 요구에 대해 과감하고 선도적으로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그동안 펼쳐온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 현장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다고 판단, 규제개혁의 방향을 현장의 요구에 맞추기로 한 것이다.

특히,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처와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업가나 민원인이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입증책임이 공무원에게 있다고 말했다. 규제가 왜 필요한지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규제입증 책임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모든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존규제 정비위원회’를 설치, 존치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한 규제는 모두 없애기로 했고, 성과 여부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한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규제로 인한 기업현장의 애로와 국민의 부담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과 정부가 협력을 통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설립, 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출범 이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장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꾸준히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해 왔다.

기업과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해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총 128건의 규제가 개선, 2만4570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7000억 원의 기업투자가 기대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산업현장 방문과 도민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규제 533건을 발굴,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한 결과 이 같은 규제 개선 성과를 얻어냈다.

도는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규제개선을 추진했고, 일자리 창출 3건,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4건, 지역경제 활성화 2건 등 모두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가능,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 개발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등이 꼽혔다.

양주 테크노밸리 단지는 양주시 마전동 258번지 일대 30만㎡ 부지에 조성 예정인 경기북부의 중심 미래 복합형 첨단산업단지로, 당초 양주 테크노벨리는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 12월 업무협약을 통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며 국방부 등을 설득, 2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 사업으로 3조6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2만3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시공원에서도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용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개발제한구역내 자연장지 조성 시 기존 수목장외에도 화초형, 잔디형을 허용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 선정됐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시 신고와 허가 모두 군부대 협의를 면제하도록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장애등급 3급 일부에만 한정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범위를 3급 전체로 확대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등도 함께 선정됐다.

이 중 개인용이동수단의 경우 도는 이용자 급증과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 들여 지난해 4월 관련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

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여가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개인용이동수단 관련 신산업과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분야에서는 간척지에서도 지역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경기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꼽혔다.

이 중 간척지는 단년생 경작이나 시험·연구용 경작만 할 수 있었으나 사용범위를 향토문화축제와 문화예술 공연, 전시까지 늘린 것으로, 2016년 중단된 안산시 꽃 축제와 록페스티벌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해당 축제에 연간 1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300억 원의 투자유치와 6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시·군과 도 관련부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브즈만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 같은 규제개선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정부의 과감하고 선도적인 규제 철폐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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