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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81] 의회와 사회단체의 회의규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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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81] 의회와 사회단체의 회의규칙(2)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5.01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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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사전 공지된 의사일정을 무시한 의안 가결의 효력은?

A지방의회는 사전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의안처리시간을 변경해 일부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안건을 심의 의결 처리했다. 이날 B의원은 의사일정에 따라 통보받은 시간에 회의 장소에 들어서니 안건이 종료돼 이의를 제기한 뒤 재심요청을 하자, 의장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 위반이라며 재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장의 이런 결정은 타당한가?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하며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의회의 회의는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자율적으로 결정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개의시각을 변경할 때는 미리 의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시각을 앞당길 때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각적 여유를 두고 빠른 시간 내에 통지해야하며, 의사일정의 협의, 의원총회의 개최 등 기타의 사유로 상당시간 의사일정이 늦어질 때에는 의장은 곧바로 변경된 개의시각을 회의체 구성원인 의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전에 공지한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시간을 변경해 의안을 가결 처리한 것은 잘못 결정한 것이므로 차후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 불신임결의를 할 수도 있으며 회의규칙을 위반한 결정은 비록 만장일치로 가결됐다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 번안동의(飜案動議)를 발의할 때 반대자가 포함된 경우 번안동의 가결의 효력은?

B의회는 번안동의(飜案動議) 즉, 재심의 동의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의체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해야 하는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자 중 반대자가 포함된 상태에서 의안발의를 성립시켰고 이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한 결과 가결 됐다. 회의진행규칙상 적법성 여부와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은?

번안(飜案)은 의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다수가 이미 가결된 의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의사결정 이전과 현저히 달라졌거나 지난회의 시, 결정사항이 명백한 착오가 있었음을 밝혀졌을 경우 등 잘못된 부분이 발견하였을 때, 재심의해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동의다.

우리나라 국회법 제91조에는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각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번안의 발의요건은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춰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므로 발의의원 등이 차후에 심의 및 의결 할 때에는 이전동의에 대한 구속을 받지 않고 심의 표결에 참여 할 수 있다. 따라서 전, 회의시 반대한 회의체구성원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실제 자기 뜻에 반하여 동의에 연서했다면 동의의 성립요건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의안 심의결과 의장의 가결 결정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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